제목 | 법정의무교육-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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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포천상공회의소 | 작성일 | 2024.05.03 |
첨부파일 | 438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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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] ○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교육자료를 첨부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https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data/view.do?bbs_seq=20240300754
※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안내 https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data/view.do?bbs_seq=20240300751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로 문의
[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] ○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안내자료를 첨부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○ 문 의: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(☎031-728-7179)로 문의 (붙임) 1.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(표준강의안 요약본)교재 2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문.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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