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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상공회의소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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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법정의무교육-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
작성자 포천상공회의소 작성일 2024.05.03
첨부파일 3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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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]

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

     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 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 교육자료를

     첨부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  ※ 고용노동부 교육 관련 안내

     https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data/view.do?bbs_seq=20240300754

 

  ※ 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안내

     https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data/view.do?bbs_seq=20240300751


 


○ 문 의: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

          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로 문의

 

 

 

[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]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

    안내자료를 첨부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○ 문 의: 직장 내 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 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

          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(☎031-728-7179)로 문의



(붙임) 1.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(표준강의안 요약본)교재

         2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문.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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