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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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포천상공회의소 | 작성일 | 2018.12.05 |
첨부파일 | 60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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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세정지원 대상 ○ '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[조특법]상 중소기업(법인 및 개인사업자) ○ '19년에 상시 근로자수를 '18년 대비 2%~4%(최소1명)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'일자리창출계획서'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
□ 세정지원 내용 2017과세년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
□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기한 : 2018.12.7(금)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. 1. 일자리창출 기업데 대한 세정지원 안내 1부 2. 일자리창출 계획서 양식(개인) 1부 3. 일자리창출 계획서 양식(법인) 1부,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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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| GS포천그린에너지 유연탄 내륙운송 사업 입찰 공고 안내 (2차수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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