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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상공회의소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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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
작성자 포천상공회의소 작성일 2018.12.05
첨부파일 6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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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세정지원 대상

    ○ '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[조특법]상 중소기업(법인 및 개인사업자)

    ○ '19년에 상시 근로자수를 '18년 대비 2%~4%(최소1명)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'일자리창출계획서'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

 

□ 세정지원 내용

     2017과세년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

 

□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기한 : 2018.12.7(금)

 

  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첨부. 1. 일자리창출 기업데 대한 세정지원 안내 1부

        2. 일자리창출 계획서 양식(개인) 1부

        3. 일자리창출 계획서 양식(법인) 1부, 끝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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