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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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차양현 | 작성일 | 2019.11.13 |
첨부파일 | 187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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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2. 대상법인은 ’18사업연도 수입금액 1천5백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’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’19년 대비 2%•4%(최소 1명)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‘일자리창출계획서’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이며, 2019. 12. 5일까지 「일자리창출계획서」를 제출해야 합니다.
3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일자리창출 법인 우대혜택 안내 1부., 끝. |
▲ |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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‒ |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|
▼ | 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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