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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9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
작성자 차양현 작성일 2019.12.06
첨부파일 4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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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라 시행하는 2019년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융자금액(연간 30억 규모) 중 중도포기 등으로 12월 현재 9억원 규모의 중자 금액이 남아있음안내하오니,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 가. 사  업 명 :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
            나. 지원 대상 :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같이 소재하는 중소기업(제조업)
            다. 융자 한도 : 업체당 1억원 이내
            라. 융자 기간 : 3년 이내 
            마. 대출 금리 : 협약은행 차등금리 적용
            바. 지원 내용 : 협약은행 대출금리의 이자차액 보조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일반중소기업 1.5%, 여성⦁장애인기업(증빙서류 필수) 2.5%

 

붙임. 1. 융자지원 계획 공고 1부

        2. 융자 신청서 1부,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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