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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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포천상공회의소 | 작성일 | 2023.02.27 | |
첨부파일 | 21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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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,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.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, 필요한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ㅇ 컨설팅 대상 - 제 조 업 :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- 기타업종 :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* 건설업 제외
ㅇ 컨설팅 내용 :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
ㅇ 컨설팅 기관 : 민간기관(안전·보건관리전문기관, 진단기관, 산업안전(보건)지도사 법인, 노무법인 등
ㅇ 신청(접수) 및 문의처 :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- 전화번호 : 02-2124-3272, FAX : 02-786-1892, 이메일 : smsfes@kbiz.or.kr 붙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1부 끝. |
▲ | 2023년 기업체 현장방문 맞춤형 순회교육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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▼ | 2023년 경기도 스타기업육성사업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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