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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상공회의소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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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
작성자 포천상공회의소 작성일 2023.02.27
첨부파일 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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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,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.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, 필요한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ㅇ 컨설팅 대상

  - 제 조 업 :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

  - 기타업종 :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* 건설업 제외

 

ㅇ 컨설팅 내용 :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

※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

 

①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·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평가

③경영자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


ㅇ 컨설팅 기관 : 민간기관(안전·보건관리전문기관, 진단기관, 산업안전(보건)지도사 법인, 노무법인 등

 

ㅇ 신청(접수) 및 문의처 :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

  - 전화번호 : 02-2124-3272, FAX : 02-786-1892, 이메일 : smsfes@kbiz.or.kr


붙임 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1부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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