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“대폭 바뀐 새 외부감사법 숙지하세요” | ||
---|---|---|---|
담당부서 | 기업정책팀 | 작성일 | 2018.10.30 |
첨부파일 |
|
||
“대폭 바뀐 새 외부감사법 숙지하세요”
외부감사 의무 대상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까지 확대하는 ‘새 외부감사법(新외감법)’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. 기존 법안 대비 변화폭이 큰 데다 시행 시기도 올해 11월부터 2024년 사업연도까지 다양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. 새 외부감사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.
(작성 : 기업정책팀) |
▲ | “규제 샌드박스 설명회에 오세요” |
---|---|
‒ | “대폭 바뀐 새 외부감사법 숙지하세요” |
▼ | 소비자의 감각 경험을 자극하라 |
(우)11149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34번길 8 (신읍동)
대표전화 : TEL. 031-535-0072,3 FAX. 031-535-2932 문의 : pccci@korcham.net
Copyright (c) 2017 pccci, All Right Reserved.